개명신청 후 개명 결정서가 송달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고는 모르겠다. 난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하였음! 마지막 신고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개명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아래 글 참조! ↓↓↓
2020/06/05 - [법원을 가까이]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셀프 개명] 하기
나도 개명허가가 나면 끝인 줄 알고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등록기준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신청했다. (허가 난 후 한 달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개명신청보다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간에'본'!이게 뭐야!!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떤 것을 정확히 입력을 해라는지 나오는 글은 없다. 온통 제목으로 낚은 글 뿐....(아 제발! 제목과 다른 글 좀 쓰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그런지 자동완성까지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블로그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
* 참고로 개명허가가 난 후 개명허가서 송달문이 발송이 된 후 신청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신고도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므로(9시부터 18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밤늦게 하지 말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일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서 > 개명 으로 들어간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한다 이건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
본! 뭔가.... 한글로 적으면 된다. 이건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개명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이므로 발급해놓은 서류가 있다면 봐도 되고 재발급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가능!(무료)
기본증명서 끝에 '본'이라고 적혀 있다. 이게 한문으로 적혀있는데, 이걸 한글로 적어주면 된다. 한문을 읽지 못할 경우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검색해보자!! (그림을 그려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검색하기가 좀 더 쉽다)
신청완료!! 꼭 해서 과태료 처분 받지 않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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