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1 2020년 이후 개정되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일단 대학교 학과선택이나 직업 전향을 하여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했다면, 이후 여러 방면의 세분화된 사회복지사의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일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필수과목을 들었다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추가적인 시험을 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크게 3가지 분야의 자격증취득이 가능한데,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로 자격이 분류된다. 현재는 시험으로 치뤄지고 있으나, 2020년 12월 12일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유예기간 종료 후 국가자격증 발급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자격 전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학교사회복지사는 민간으로..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