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학교 학과선택이나 직업 전향을 하여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했다면, 이후 여러 방면의 세분화된 사회복지사의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일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필수과목을 들었다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추가적인 시험을 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크게 3가지 분야의 자격증취득이 가능한데,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로 자격이 분류된다. 현재는 시험으로 치뤄지고 있으나, 2020년 12월 12일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유예기간 종료 후 국가자격증 발급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자격 전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학교사회복지사는 민간으로 치뤄지고 있으며, 필수요건은 1급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이후 어떻게 개정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시험+실습 또는 실습의 조건이 좀 더 강화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시험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는 하기와 같다. 일단 필수자격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접기내용 참조)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 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직 필수과목]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 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하 기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습 관련 활동의 인정여부는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다. - 단,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의 실습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파견의 인정범위 : 단체‧센터‧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으로 파견된 경우, 실습은 인정 불가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다.
②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의 기준(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실습 외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활동시간 : 실습은 학기 중 활동만 인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만 방학의 활동도 인정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 불가하다.
5)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
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서비스가 아닌 학교와의 소통(학교 연계)에 근거하여 각 학생들을 대 상(개인사례관리)으로 한 서비스에 관한 실무경력 확인을 위해 실무경력 증빙서류(예: 학교 연계를 증빙 하는 협약서·프로그램 진행 기록, 학교측 공문·학교 직인이 찍힌 확인 문서 사본 등(원본대조필))를 제출 해야 함.(pg.5참고) ②-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 불가 (1)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상학생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학교와 단순 협력한 경우 (2) 사회복지기관에서 혹은 학교로 파견되어 단순 강사활동을 한 경우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영역이 세분화되고 자격취득이 까다로워 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니 자격요건 또한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 질 것이다.(따라서 빨리 취득하는 사람이 개이득!!!)
과거 대기업에서 직원의 스트레스는 온전히 직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였지만, 요즘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 따로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과거 학생들의 복지는 학생개개인 또는 담임선생님의 몫이였으나 학교 내부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물론 가장 학생과 가깝게 지내는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있지만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담임의 손길이 모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라떼는 말야... 교실청소, 화장실 청소도 학생들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다 계신다고 한다. 과거에는 청소도 지시는 담임, 실행은 학생들의 몫이였다.)
더욱이 사회복지는 2020년 들어서 빠르게 심화 및 세분화되고,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자격증이 많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 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직 필수과목]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 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하 기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습 관련 활동의 인정여부는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다. - 단,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의 실습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파견의 인정범위 : 단체‧센터‧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으로 파견된 경우, 실습은 인정 불가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다.
②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의 기준(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실습 외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활동시간 : 실습은 학기 중 활동만 인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만 방학의 활동도 인정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 불가하다.
5)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
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서비스가 아닌 학교와의 소통(학교 연계)에 근거하여 각 학생들을 대 상(개인사례관리)으로 한 서비스에 관한 실무경력 확인을 위해 실무경력 증빙서류(예: 학교 연계를 증빙 하는 협약서·프로그램 진행 기록, 학교측 공문·학교 직인이 찍힌 확인 문서 사본 등(원본대조필))를 제출 해야 함.(pg.5참고) ②-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 불가 (1)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상학생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학교와 단순 협력한 경우 (2) 사회복지기관에서 혹은 학교로 파견되어 단순 강사활동을 한 경우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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