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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life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셀프 개명] 하기

by 아몬드봉BONG 2020. 6. 5.

개명을 해야겠다고 예전부터 마음 먹고 있었지만, 엄! 청! 난! 귀차니즘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쉽게 개명 할 수 있으므로 개명을 희망하는 분들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개명에 하기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법무사 맡기면 5만원 든다! 하루만에 끝나니까 셀프 개명하고 5만원으로 맛난거 사먹자 ♡

 

★ 전자소송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1. 공인인증서, 2. 전자소송 회원가입, 3. 기본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초본까지!)

가 필요하므로, 준비 후 하기 절차를 이행 !

(상기서류는 전과정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하다)  주소가 필요하신분 하기 링크 클릭 ↓

더보기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됨)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1.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클릭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정상작동한다. 웨일 브라우저를 쓰는데 접속이 안되거나 깨진다. 참고!)

 

2.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으면 로그인

 

 

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가사서류를 클릭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우리는 이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ㅁ 본안사건없음' 에 체크 후 '확인'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당사자 작성'

 

관할법원을 선택해야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로(등본상의 주소지)

로 검색하여 관할법원을 넣는다 ! 

(관할법원 찾기로 진행 !!)

 

 

 

당사자 입력은 누른 후 하나씩 입력해준다 (보통 개명신청하는 개인은 '자연인'으로 선택하면 된다)

등록기준지는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기본증명서 상단의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

송달장소는 본인이 서류를 받을 주소를 따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 입력해주면 된다.

 

신청취지 및 이유를 넣어야 하는데 신청취지는 하기 예시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면 된다.

 

예시 )) 등록기준지○○○○○○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현재이름○○(한자 : ○○) " 을(를) "바꿀이름○○(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가 중요한데 판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해주면 된다.

각자 사정이 다를 테므로 본인의 사유를 적어주면된다. 구구절절 적은 분도 계신다. 나같은 경우

'출생신고 시 같은 뜻을 가진 한문이지만 모양이 다른 한문이 2개가 옥편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고 이를 다시 정정하고자 한다'

라고 적었다.

 

 

 

이제 거의 다왔다. 

다 작성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하면 된다.

 

나의 경우 이미 제출 했으므로 결제 과정과 첨부과정은 캡쳐 생략하였다. 

마지막에 첨부한 서류들은 확인이 가능하다 

 

 

범죄사실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다른 급한 재판에 밀려 개명은 3달이상 걸리므로,

차분히 기다리면 까먹을 때 즈음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송달 결정이 되어있다.

 

당시 경기도에 살아서 동탄 경찰서에 범죄 조회가 되었고 2월신청건이 5월에 되었으니 3달 걸렸다.

범죄사실이 있으면 개명이 힘들 수도 있다(너무당연한거 아닌가?ㅋㅋ)

 

문자 신청하면 문자로 결과가 날라오니 신청하도록 하자

 

개명관련 개인 TMI 읽으실분은 클릭ㅋ

더보기

이름이 좀 특이하여, 부모님은 바꾸는 김에 아예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나는 내 이름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지내서 (그리고 한글이름을 바꿀 경우 민증 및 면허증 재발급, 신용카드 재발급, 회원가입 마다 당분간 변경할게 생기는 등 너무 귀찮...) 그냥 한문만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아빠는 당시 확인 좀 하고 올리지! 싶긴했는데, 외할머니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어오고 종이에 뜻만 받아 와서 두뚭한 옥편 뒤적거리며 올린게 아닌가 궁예 해봄...

 

그냥 살아도 별 지장은 없으나 20대 초중반 하는일마다 꼬이고 뭔가 뜻대로 잘 안되고....

사람은 무언가 탓을 하고 싶어하고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사주보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사주를 보러 가거나 인터넷 이름 뜻풀이 이런거 보면, 기존 철학관에서 받았던 이름은 좋은 뜻으로 나오나, 잘못 올린 이름은 청년운이 너무 안좋은 것이다....(아... 이름 때문인가..-_-??... 이렇게 본격 이름 탓을 하기 시작...)

 

여쨋거나 외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 맞는거고, 남은 내 청년운 10년이라도 바로 잡자 싶어 개명결정 !!

귀찮아서 법무사 맡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5만원 아끼고, 정말 쉬운 과정이므로(단지 귀찮) 도전해보자  

개명 허가가 난 후 대법원에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다 !

(허가가 난 후에 가능)

절차를 알고 싶으신분 하기 클릭

2020/06/12 - [법원을 가까이] - 개명허가 후 절차, 개명 신고하기(본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