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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2

개명허가 후 절차, 개명 신고하기(본 입력하기) 개명신청 후 개명 결정서가 송달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고는 모르겠다. 난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하였음! 마지막 신고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개명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아래 글 참조! ↓↓↓ 2020/06/05 - [법원을 가까이]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셀프 개명] 하기 나도 개명허가가 나면 끝인 줄 알고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등록기준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신청했다. (허가 난 후 한 달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개명신청보다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간에'본'!이게 뭐야!!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떤 것을 정확히 입력을 해라는지 나오는 글은 없다. 온통 제목으로 낚은 글 뿐... 2020. 6. 12.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셀프 개명] 하기 개명을 해야겠다고 예전부터 마음 먹고 있었지만, 엄! 청! 난! 귀차니즘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쉽게 개명 할 수 있으므로 개명을 희망하는 분들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개명에 하기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법무사 맡기면 5만원 든다! 하루만에 끝나니까 셀프 개명하고 5만원으로 맛난거 사먹자 ♡ ★ 전자소송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1. 공인인증서, 2. 전자소송 회원가입, 3. 기본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주민등록초본까지!) 가 필요하므로, 준비 후 하기 절차를 이행 ! (상기서류는 전과정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하다) 주소가 필요하신분 하기 링크 클릭 ↓ 더보기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됨) http.. 2020. 6. 5.